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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 연간 12만원 지원

by 날고싶은 여우 2023. 5. 2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많이 올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경기도시에서 지원하는 교통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기간내 지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지원 받으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연가 12만원을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신청대상자에게 2번에 나누어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시하반기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대중교통 사용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12만원을 하반기

    소급지원합니다.

 

ㅇ 상반기 사용금액에 따라 사용금액의 초과분과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이월되어 연 최대 12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니, 꼭 최대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최대 12만원 지원 : 상반기 4만원 => 하반기 8만원, 상반기 10만원 => 하반기 2만원   

※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에 나누어 지원하니 꼭 기간엄수하여 신청하셔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급방법

ㅇ 만약 만 13세이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 부모님 또는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신청자 거주시·군)로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을 청소년 본인 명의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 타당한 사유(생활권 편의 등)가 있을 시 지원금 신청자가 신청한다면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꼭 신청시 확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꼭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신청자격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신청한 상반기, 하반기 기간 내에 경기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ㅇ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시 꼭 교통카드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ㅇ 온라인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범위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하였을 때,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지원

    되지 않습니다.

 

등록서류

ㅇ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부모님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ㅇ 신청하는 청소년 자신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7자리 이상의 번호가 있는 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ㅇ 만 14세 이상의 신청하는 청소년은 반드시 본인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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