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많이 올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경기도시에서 지원하는 교통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기간내 지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지원 받으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ㅇ 연가 12만원을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신청대상자에게 2번에 나누어 지원합니다.
ㅇ 상반기 미 신청시하반기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대중교통 사용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12만원을 하반기
소급지원합니다.
ㅇ 상반기 사용금액에 따라 사용금액의 초과분과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이월되어 연 최대 12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니, 꼭 최대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최대 12만원 지원 : 상반기 4만원 => 하반기 8만원, 상반기 10만원 => 하반기 2만원
※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에 나누어 지원하니 꼭 기간엄수하여 신청하셔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급방법
ㅇ 만약 만 13세이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또는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ㅇ 경기도 지역화폐(신청자 거주시·군)로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을 청소년 본인 명의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 타당한 사유(생활권 편의 등)가 있을 시 지원금 신청자가 신청한다면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꼭 신청시 확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ㅇ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꼭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ㅇ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신청한 상반기, 하반기 기간 내에 경기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ㅇ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시 꼭 교통카드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ㅇ 온라인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신청기간
ㅇ 매년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범위
ㅇ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하였을 때,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등록서류
ㅇ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부모님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ㅇ 신청하는 청소년 자신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7자리 이상의 번호가 있는 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ㅇ 만 14세 이상의 신청하는 청소년은 반드시 본인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댓글